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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금(긴급복지지원제도)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위기 발생 즉시 신청할 수 있고,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요 항목을 상황에 따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전용 웹페이지가 없지만, ‘복지로’나 각 지자체 복지포털을 통해 관련 안내와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에 미리 전화 상담(129 보건복지상담센터)을 통해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시군구 복지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시 위기 사유, 가구 소득·재산 내역, 필요한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신청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접수 (읍면동 또는 구청) → (2) 현장 확인 및 사실 조사 → (3) 지원 결정 → (4) 자금 지급 → (5) 사후 적정성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 진행 가능.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며, 저소득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위기 사유 예시로는 주소득자 사망·가출·실직, 중병·부상, 화재·자연재해, 휴업·폐업, 가정폭력·학대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 이하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하되 주거용 재산은 일부 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조건 항목 기준 내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 이하 
    재산 기준 일반재산 + 금융재산 합산, 주거용 재산 일부 공제 
    위기 사유 주소득자 실직·사망·가출, 중병·재해·가정폭력 등
    신청 시점 사건 발생 즉시 신청 가능 (상시 신청) 
    중복 수급 제한 타 법률 동일 구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지급 금액

     

    긴급복지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위기 유형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는 약 73만 원, 2인 가구는 123만 원, 3인 가구는 159만 원, 4인 가구는 195만 원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중위소득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일부 조정됩니다.

    의료비 지원은 1회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며, 주거비는 지역별 임대료 수준에 따라 월 38만 원에서 64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생계비는 최대 6개월까지, 주거비는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른 월별 차등 지원 1인 73만~4인 195만 원
    의료비 입원·수술 등 의료비 실비 지원 1회 300만 원 한도
    주거비 임차료 또는 보증금 지원 월 38만~64만 원
    교육비 초·중·고 자녀 학용품 및 수업료 연 30만~1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시설 보호비용 지원 월 53만 원 내외

     

    ✅ 유효기간

     

    긴급복지지원금의 유효기간은 지원 결정일부터 기본 1개월입니다. 단,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재심사를 거쳐 생계비는 최대 6개월, 주거비는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종료 후에도 동일 위기 사유가 반복될 경우, 일정 기간(보통 3개월)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지원의 부적정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반드시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상담센터(129)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 사유서와 함께 소득·재산 재조사가 병행됩니다. (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접수 후 약 3~5일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통보 방법은 문자(SMS), 전화, 또는 우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이 반려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새로운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급 결과나 금액 변경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복지부서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 Q&A

     

    Q1. 긴급복지지원금은 실직 외에도 어떤 사유로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단순한 실직 외에도 중병, 재해, 가정폭력, 노숙, 휴·폐업,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소득자 사망이나 가출처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도 인정됩니다. 

     

    Q2.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2. 대부분의 경우 생계비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되며, 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됩니다. 주거비 역시 임대인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금은 타 목적 사용이 불가하며, 부적정 사용이 적발되면 환수 조치됩니다. 

     

    Q3. 지원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A3.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한시 생계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추가 복지제도를 연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위기지원금이나 임대료 지원을 운영하므로,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병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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